서울특별시
성동구
성수이로
66, 905
호·910호
| korea.controlunion.com
배경
플라스틱 포장재는 유럽연합 (EU) 전역에서 폐기물 발생과 해양 오염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. EU 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의 약 40% 가 포장 용도로 사용되며 , 포장재는 해양 쓰레기의 약 50% 를 차지합니다 . 1 이러한 수치는 설계·생산에서 소비·폐기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가 초래하는 환경영향에 시급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.
EU 는 수년에 걸쳐 플라스틱 가치사슬의 각 영역을 규율하는 통합 규제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여러 법령을 도입해 왔습니다 . 이들 법령은 서로 맞물려 작동하면서 포장재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,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며 , 유해물질을 제한하고 , 환경 주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합니다 . 주요 규정 및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.
-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(PPWR) [Regulation (EU) 2025/40]
-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(SUPD) [Directive (EU) 2019/904]
- 화학물질의 등록·평가 ·허가 및 제한 규정 (REACH) [Regulation (EC) No 1907/2006]
- 식품접촉물질 규정 (FCM) [Regulation (EC) No 1935/2004]
- 그린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익 강화 지침 (EmpCo) [Directive (EU) 2024/825]
따라서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를 EU 시장에 출시하려면 상호 연결된 환경·화학물질 ·소비자보호 법령 전반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.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고 , 공급망 차질을 방지하며 , 중대한 재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수출기업은 다음 핵심 축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.
- 제품 및 포장 설계 요건
- 화학물질 함량 제한 -PFAS, 미세플라스틱 , 중금속
- 시장 출시 제한 -일회용 플라스틱
- 식품접촉물질 (FCM) 요건
- 환경 주장 및 마케팅 컴플라이언스
한눈에 보기 : EU 의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 규제
( 원문은 4 열 표 형식 : 지침·규정 / 적용범위 / 주요 목적 / 시행 일정 )
PPWR [Regulation (EU) 2025/40]
- 적용범위 :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 ( 플라스틱 , 종이 , 유리 , 금속 , 목재 ) 와 모든 포장 유형에 적용
- 주요 목적 : 최소 재생원료 함량 요건 , 포장재 최소화 , 유해물질 제한 ,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요건을 부과하여 포장 및 포장폐기물의 환경영향을 줄이고 순환경제를 촉진
- 시행 일정 :
- 발효 : 2025 년 2 월 11 일
- 일반 적용 : 2026 년 8 월 12 일
- 일부 조항은 2030 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
SUPD [Directive (EU) 2019/904]
- 적용범위 : 해양 쓰레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 ( 산화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제품 및 플라스틱을 함유한 어구 포함 )
- 주요 목적 : 플라스틱 오염이 인체 건강과 환경 , 특히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저감
- 시행 일정 : 발효 2021 년 7 월 3 일
REACH 규정 [ 특히 Regulation (EU) 2023/2055 개정 포함 ]
- 적용범위 : 혼합물 및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( 의도적으로 첨가된 합성 고분자 미세입자 , 즉 미세플라스틱 포함 )
- 주요 목적 : 제품에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높은 수준의 보호를 확보
- 시행 일정 : 미세플라스틱 제한 발효 2023 년 10 월 17 일
FCM 규정 [Regulation (EC) No 1935/2004]
- 적용범위 : 식품과 접촉하는 모든 물질 및 제품
- 플라스틱 [Regulation (EU) No 10/2011]
- 재생 플라스틱 [Regulation (EU) 2022/1616]
- 주요 목적 : 식품접촉물질이 인체 건강을 위협하거나 식품의 조성·냄새 ·맛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보장
- 시행 일정 :
- Regulation (EU) No 10/2011 발효 : 2011 년 5 월 1 일
- Regulation (EU) 2022/1616 발효 : 2022 년 10 월 10 일
EmpCo 지침 [Directive (EU) 2024/825]
- 적용범위 : EU 내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포장재 , 광고 , 웹사이트 및 기타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걸친 모든 소비자 대상 환경 주장
- 주요 목적 : 기만적인 환경 주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, 오인을 유발하는 " 그린 " 마케팅을 근절하며 ,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고 진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정 지속가능한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
- 시행 일정 :
- 발효 : 2024 년 3 월 26 일
- 적용일 : 2026 년 9 월 27 일
제품 및 포장 설계 요건
적용 지침 / 규정 :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(PPWR)
PPWR 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EU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순환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설계 요건을 도입합니다 . 따라서 기업은 자사 포장재가 다음 핵심 설계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.
- 최소 재생원료 함량
- 포장재 최소화
- 재활용 가능 설계
■ 플라스틱 포장재의 최소 재생원료 함량 2 (2030 년 1 월 1 일부터 적용 \*)
재생 플라스틱의 사용을 확대하고 신재 (virgin) 원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, PPWR 은 의무적인 최소 재생원료 함량 목표를 설정합니다 . 소비자 사용 후 플라스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재생원료의 요구 비율은 포장 유형과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.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해당 포장재에 관한 기술정보 문서를 통해 적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. 3
( 원문은 3 열 표 형식 : 포장 형식 / 2030 년 1 월 1 일 기준 / 2040 년 1 월 1 일 기준 )
재생원료 함량 비율
- (a)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(PET) 를 주성분으로 하는 접촉민감성 포장재 \ * (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제외 )
- 2030 년 1 월 1 일 또는 이행법 (implementing act) 발효 후 3 년 중 늦은 시점 : 30%
- 2040 년 1 월 1 일 : 50%
- (b) PET 이외의 플라스틱 소재로 제조된 접촉민감성 포장재 \ * (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제외 )
- 2030 년 : 10% / 2040 년 : 25%
- (c)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
- 2030 년 : 30% / 2040 년 : 65%
- (d)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
- 2030 년 : 35% / 2040 년 : 65%
\ * 접촉민감성 포장재 (contact- sensitive packaging) 란 식품 , 건강기능식품 , 동물사료 , 동물용 의약품 , 의료기기 및 화장품과 접촉하는 포장 소재를 말합니다 .
위에 명시된 포장 유형·형식별 재생원료 함량 비율은 포장 단위당이 아니라 제조 사업장 및 연도 단위의 평균으로 산정됩니다 . 연간 평균이란 특정 제조 사업장에서 각 제조업체를 위해 생산된 각 플라스틱 포장 유형·형식에 대해 1 역년 (calendar year) 동안 포함된 재생원료의 양을 의미합니다 . 4 따라서 제조 사업장은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연간 평균 공급량이 재생원료 함량 목표를 충족함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. 하나의 제조 사업장에서 여러 포장 형식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각 포장 유형 및 형식별로 재생원료 함량 목표를 산정해야 합니다 .
적용 제외
위 재생원료 함량 요건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. 5
- 의약품 ( 동물용 또는 인체용 ) 의 1 차 및 외부 포장
-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접촉민감성 플라스틱 포장재
-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 포장재
- 위험물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재
- 영유아 전용 식품의 접촉민감성 플라스틱 포장재
- 재생원료의 양이 인체 건강에 위협이 되는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재
- 전체 포장 단위 중량의 5% 미만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구성품
■ 포장재 최소화 6 (2030 년 1 월 1 일부터 적용 )
PPWR 은 포장재가 그 기능 ( 제품 보호 ) 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량과 부피를 최소화 하도록 설계될 것을 요구합니다 . 불필요한 포장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.
오직 제품의 부피를 실제보다 커 보이게 할 목적의 포장 설계 ( 예 : 이중벽 , 가짜 바닥 , 불필요한 겹포장 ) 는 다음 경우가 아닌 한 금지됩니다 . 7
- 해당 포장 디자인이 공동체 디자인권 (Community design) 으로 보호되는 경우
- 포장된 제품 또는 음료가 EU 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(GI) 의 적용을 받는 경우
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이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는 기술문서를 보유해야 하며 , 해당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. 8
- 포장재 평가에 사용된 기술 사양 , 표준 및 조건에 대한 설명
- 포장재의 중량 또는 부피를 더 이상 줄일 수 없게 하는 설계 요건의 식별
- 포장재의 최소 필요 부피 또는 중량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입증자료 ( 시험 결과 , 연구 ,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 )
■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9 (2030 년 1 월 1 일부터 적용 \*)
2030 년부터 PPWR 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할 것을 요구합니다 . 10 포장재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.
- 1 차 원료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품질의 2 차 원료를 추출할 수 있도록 물질 재활용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을 것
- 다른 폐기물 흐름의 재활용 가능성 및 대규모 재활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별도로 수거·선별되어 정해진 폐기물 흐름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
2030 년 1 월 1 일 또는 위임법 (delegated acts) 발효 후 24 개월 중 늦은 시점부터 ,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은 다음 3 개 성능 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. 11
( 원문은 4 열 표 형식 : 등급 / 재활용률 / 2030 년 기준 / 2035 년 기준 / 2038 년 기준 )
· A 등급 (≥ 95%)
- 2030 년 1 월 1 일 ( 또는 위임법 발효 후 24 개월 중 늦은 시점 ): 적합
- 2035 년 1 월 1 일 ( 또는 위임법 발효 후 5 년 중 늦은 시점 ): 적합 + 대규모 재활용 요건 충족
- 2038 년 1 월 1 일 : 적합 + 대규모 재활용 요건 충족
- B 등급 (≥ 80% ~ < 95%)
- 2030 년 : 적합 / 2035 년 : 적합 + 대규모 재활용 / 2038 년 : 적합 + 대규모 재활용
- C 등급 (≥ 70% ~ < 80%)
- 2030 년 : 적합 / 2035 년 : 적합 + 대규모 재활용 / 2038 년 : 금지
- 기술적으로 재활용 불가 (< 70%)
- 2030 년 : 금지 / 2035 년 : 금지 / 2038 년 : 금지
유럽집행위원회는 2028 년 1 월 1 일까지 재활용 가능성 등급 산정 방법론을 추가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. 12
재활용 설계 (DfR) vs. 대규모 재활용 (RaS)
PPWR 이 재활용 설계 (design for recycling, DfR) 와 대규모 재활용 (recycling at scale, RaS) 을 구분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. DfR 기준은 포장재의 소재 , 조성 , 그리고 수거·선별 ·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기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평가합니다 . RaS 는
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, 해당 포장재가 EU 전역에서 실제로 충분히 재활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. 유럽집행위원회는 포장 소재별 실효 재활용률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방법론을 정할 예정입니다 .
이행 시기
- 2030 년 1 월까지 :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성 A, B 또는 C 등급을 달성해야 합니다 . 재활용 가능성 등급이 70% 미만인 포장재는 부적합하며 시장 출시가 제한됩니다 .
- 2035 년 1 월까지 :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성 등급을 충족하는 것에 더해 대규모로 재활용되어야 합니다 .
- 2038 년 1 월까지 : C 등급 포장재는 단계적으로 퇴출됩니다 . A 등급 또는 B 등급을 달성한 포장재만 EU 시장 출시가 가능합니다 .
화학물질 함량 제한
적용 지침 / 규정 : PPWR, REACH 규정을 개정하는 Commission Regulation (EU) 2023/2055
설계 요건에 더해 , 기업은 자사 포장재가 엄격한 화학물질 안전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. 이러한 제한은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 유해물질의 환경 유입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. PPWR 과 REACH 규정은 다음 물질에 대한 제한을 규정합니다 .
- PFAS( 과불화화합물 및 폴리불화알킬물질 )
- 중금속
- 미세플라스틱
■ 포장재 내 PFAS 13 (2026 년 8 월 12 일부터 적용 )
과불화 ·폴리불화 알킬물질 (PFAS) 은 흔히 " 영원한 화학물질 (Forever Chemicals)" 로 불리며 , 다양한 소비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대규모 인공 화학물질군입니다 . 열 , 물 , 화학물질에 강한 저항성을 가져 윤활제 , 눌어붙지 않는 조리기구 , 발수 섬유 , 식품 포장재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. 그러나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PFAS 노출은 암 , 면역계 손상 , 발달 및 생식 관련 문제 등의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. 14
PPWR 에 따라 , 식품접촉 포장재 는 PFAS 농도가 다음 한도에 해당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에 출시될 수 없습니다 . 15
- (a) 표적분석 (targeted analysis) 기준 개별 PFAS 25 ppb( 고분자 PFAS 제외 )
- (b) 표적분석 기준 PFAS 합계 250 ppb( 고분자 PFAS 제외 )
- (c) 총 PFAS 50 ppm( 고분자 PFAS 포함 )
적합성은 PPWR 부속서 VII 에 따른 기술문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. 16 PPWR 이 시험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, 적합성은 적절한 분석 시험과 시험소 데이터로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.
■ 포장재 내 중금속 함량 17 (2026 년 8 월 12 일부터 적용 )
유해물질과 관련된 환경 및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해 , PPWR 은 포장재 내 특정 중금속의 합산 농도를 제한합니다 . 모든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품에서 다음 중금속의 합산 농도는 100 mg/kg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. 18
- 납 (Pb)
- 카드뮴 (Cd)
- 수은 (Hg)
- 6 가 크롬 (Cr VI)
농도 한도 적합성을 입증하는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규제 검증 목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.
■ 미세플라스틱 (2023 년 10 월 17 일부터 적용 )
미세플라스틱 오염은 잔류성이 높고 대기와 물을 통해 확산되는 특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. 그 결과 섭취와 흡입을 통해 인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. 미세플라스틱은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이나 큰 플라스틱의 분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고체 플라스틱 입자를 말합니다 .
REACH 규정은 화학물질이 초래하는 위험으로부터 인체 건강과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물질을 등록·평가 ·관리하도록 요구하는 EU 의 핵심 법령입니다 . Commission Regulation (EU) 2023/2055 를 통해 합성 고분자 미세입자 ( 즉 미세플라스틱 ) 를 REACH 규정상 제한물질 목록에 포함하는 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. 19
미세플라스틱은 그 자체로 시장에 출시되거나 , 혼합물에 중량 기준 0.01% 이상 의도적으로 함유되어 출시될 수 없습니다 . 20
적용 제외
미세플라스틱 제한은 다음을 포함한 일부 제품 및 용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. 21
- 산업 현장 용도
-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품
- 비료 제품
- 식품첨가물
- 체외진단 의료기기
또한 다음과 같이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. 22
- 미세입자가 기술적 수단에 의해 봉입되어 있는 경우
- 미세입자가 의도된 최종 사용 과정에서 입자 형태를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경우
- 미세입자가 의도된 최종 사용 과정에서 고체 매트릭스에 영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
일부 제품은 이행 시기가 유예됩니다 . 23
- 씻어내는 (rinse- off) 화장품 : 2027 년 10 월 17 일부터
- 씻어내지 않는 (leave- on) 화장품 : 2029 년 10 월 17 일부터
- 메이크업 , 립 및 네일 화장품 : 2035 년 10 월 17 일
시장 출시 제한
적용 지침 / 규정 :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(SUPD), PPWR
설계 및 화학물질 요건을 부과하는 것에 더해 , EU 법령은 특정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의 시장 출시 자체를 제한합니다 .
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24 (2021 년 7 월부터 적용 )
플라스틱은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현대 사회에 필수적인 소재가 되었으나 , 단기간 사용 용도로의 사용 증가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. 플라스틱의 순환성을 높이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, SUPD 는 한 번 사용 후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인 플라스틱 제품을 규율 대상으로 삼습니다 .
>
'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': 전부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제품으로서 , 그 수명 기간 내에 동일한 용도로 재충전 또는 재사용되기 위해 생산자에게 반환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의 운송 또는 순환을 수행하도록 고안·설계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
예시 :
- -패스트푸드 용기
- -음료 용기 ( 음료병 또는 복합 음료 포장재 )
- -퍼스널케어용 물티슈
SUPD 에 따라 다음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시장에 출시될 수 없습니다 .
- 면봉 막대
- 식기류 ( 포크 , 나이프 , 숟가락 , 젓가락 )
- 접시
- 빨대
- 음료 젓개 ( 스터러 )
-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풍선 막대 ( 산업용 또는 전문가용으로 의도된 것은 제외 )
- 즉시 소비용 발포 폴리스티렌 식품 용기 ( 현장 취식 또는 테이크아웃 불문 )
- 발포 폴리스티렌 음료 용기 ( 뚜껑 및 마개 포함 )
- 발포 폴리스티렌 음료컵 ( 덮개 및 뚜껑 포함 )
- 산화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제품
■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25 (2030 년 1 월부터 적용 )
한편 PPWR 은 불필요한 포장재의 감축에 초점을 맞춥니다 . PPWR 은 회피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다음 포장 형식을 금지합니다 . 26
- 일회용 플라스틱 묶음 포장재 ( 예 : 콜레이션 필름 , 수축 포장 )
- 가공되지 않은 신선 과일 및 채소용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( 예 : 망 , 봉지 , 트레이 , 용기 )
- HORECA( 호텔·레스토랑 ·카페 ) 부문 내에서 담아 소비되는 식음료용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( 예 : 트레이 , 일회용 접시 및 컵 )
- HORECA 부문의 조미료 , 저장식품 , 소스 , 커피 크리머 , 설탕 , 양념용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( 예 : 사셰 , 소용기 )
- 개별 예약 단위로 제공되는 숙박 부문 일회용 포장재 ( 예 : 샴푸 용기 , 바디로션 용기 , 비누 포장 사셰 )
- 초경량 플라스틱 봉투
식품접촉물질 (FCM) 요건
적용 지침 / 규정 : FCM 규정
' 식품접촉물질 (FCM)': 식품이 최종적으로 소비되기 전 생산·가공 ·보관 ·조리 및 제공 과정에서 식품과 접촉하는 물질 및 제품을 말합니다 . 여기에는 식품 포장재 , 용기 , 가공설비 , 주방기구 및 식탁용품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되며 , 플라스틱 ·종이 ·고무 ·세라믹 ·금속 등의 소재로 제조될 수 있습니다 .
화학물질이 포장재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, EU 는 식품접촉물질이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엄격한 안전 요건을 부과합니다 . FCM 안전에 관한 총괄 법적 체계는 Regulation (EC) No 1935/2004 에 규정되어 있으며 , 17 개 FCM 범주에 적용됩니다 . 일반적으로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FCM 은 우수제조관리기준 (GMP) 에 따라 제조되어야 하며 , 다음과 같은 양으로 구성 성분을 식품에 이행시켜서는 안 됩니다 .
- 인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양
- 식품의 조성에 허용될 수 없는 변화를 초래하는 양
- 식품의 맛 , 냄새 또는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양
이러한 일반 체계에 더해 , 특정 유형의 FCM 에 대해서는 개별 조치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. 예를 들어 Commission Regulation (EU) No 10/2011 은 플라스틱 FCM 에 대한 요건을 , Commission Regulation (EU) 2022/1616 은 재생 플라스틱 FCM 에 대한 정하고 있습니다 .
■ 플라스틱 FCM 요건 (2011 년 5 월부터 적용 )
플라스틱 식품접촉물질은 다음을 포함한 추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.
허가 물질 및 소재 조성
플라스틱 FCM 은 Regulation (EU) No 10/2011 부속서 I 의 허용물질 EU 목록 (Union List) 에 등재된 물질만 함유할 수 있습니다 . 해당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.
- 모노머
- 첨가제 ( 착색제 제외 )
- 고분자 생산 보조제 ( 용매 제외 )
- 미생물 발효를 통해 얻어진 고분자
이들 물질은 유럽식품안전청 (EFSA) 이 수행한 안전성 평가에 근거한 개별 제한 , 사양 및 순도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.
허가되지 않은 일부 물질은 기능성 차단층 (functional barrier) 뒤에 사용되는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으나 , 이는 이행량이 식품 1kg 당 0.01 mg 을 초과하지 않고 , 해당 물질이 발암성 ·변이원성 ·생식독성 (CMR) 물질로 분류되지 않으며 나노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.
이행량 한도
Regulation (EU) No 10/2011 의 핵심 요건은 플라스틱 소재의 물질이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식품에 이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. 플라스틱 FCM 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.
(a) 총이행량 한도 (OML) 27
플라스틱 소재에서 식품으로 이행되는 물질의 총량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.
- 식품접촉 표면 기준 10 mg/dm² , 또는
- 영유아용 소재의 경우 식품 기준 60 mg/kg
(b) 특정이행량 한도 (SML) 28
개별 물질은 EFSA 가 수행한 독성학적 평가에 근거하여 설정된 특정이행량 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. 이 한도는 특정 물질이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최대량을 제한합니다 .
규율을
■ 재생 플라스틱 FCM 요건 (2022 년 10 월부터 적용 )
재생 플라스틱 FCM 은 Regulation (EU) 2022/1616 에 따른 별도의 규제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. 사용 및 폐기물 관리 과정을 거친 재생 플라스틱 소재에는 신재 플라스틱에는 존재하지 않던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오염물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.
허가된 재활용 기술 29
재생 플라스틱 FCM 은 Regulation (EU) 2022/1616 에 따라 평가·허가된 재활용 기술 및 공정을 사용하여 생산되어야
재활용 공정은 다음 능력을 입증해야
합니다 . 합니다 .
-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것
- 유해물질을 식품으로 방출하지 않는 재생 플라스틱을 생산할 것
- 식품의 관능적 특성을 보존할 것
- 의도된 식품접촉 용도에 적합한 소재를 생산할 것
승인된 재활용 기술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분류됩니다 .
- 투입 플라스틱 소재
- 적용되는 재활용 공정
- 재생 플라스틱의 의도된 용도
오염물질 관리 및 정제 30
재활용 공정은 이전 사용 또는 폐기물 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도 입증해야 합니다 .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.
- 화학적 오염물질
- 이전 용도에서 남은 잔류물
- 비의도적 첨가물질 (NIAS)
-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기타 물질
미생물학적 오염은 일반적으로 고온 재활용 공정을 통해 관리되지만 , 화학적 오염물질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입증하는 것은 재생 플라스틱의 안전성 확보에 있어 여전히 핵심적인 고려사항입니다 .
환경 주장 및 마케팅 컴플라이언스
적용 지침 / 규정 : 그린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익 강화 지침 (EmpCo)
앞선 섹션에서 다룬 규정 및 지침과 달리 , EmpCo 지침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포장재가 어떻게 설계·제조되는지를 규율하지 않습니다 . 이 지침은 기업이 제품과 포장재의 환경적 속성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 를 규율합니다 . 2026 년 9 월 27 일부터 ,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은 모든 환경 주장 , 지속가능성 라벨 또는 마케팅 문구가 정확하고 실증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.
' 환경 주장 (Environmental claim)':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발적 메시지 또는 표현으로서 , 제품·브랜드 또는 사업자가 환경에 긍정적이거나 제로 (zero) 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 , 다른 제품·브랜드 또는 사업자에 비해 환경에 덜 유해하다는 점 ,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명시하거나 시사하는 것
■ 포괄적 환경 주장
명확하고 눈에 띄는 구체적 설명이 없는 포괄적 환경 주장 ( 서면·구두 ·묵시적 모두 포함 ) 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. 이러한 주장은 해당 주장과 관련하여 공인된 우수 환경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금지됩니다 . 31
예 : ' 친환경 (eco- friendly)', ' 그린 (green)', ' 환경에 순한 (gentle on the environment)', ' 탄소친화적 (carbon friendly)', ' 생분해성 (biodegradable)'
■ 지속가능성 라벨
EmpCo 지침은 또한 민간 지속가능성 라벨의 표시를 , 해당 라벨이 인증 제도에 기반하거나 공공기관이 수립한 것이 아닌 한 금지합니다 . 32 인증 제도란 제품·공정 또는 사업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제 3 자 검증 제도를 말하며 , 무엇보다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.
- 요구사항 및 인증 기준을 공개할 것
- 국제 ·EU 또는 국가 표준에 따라 역량 있는 제 3 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감시될 것
- 투명하게 운영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,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개방될 것
- 준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업자에게 개방될 것 ( 비배타성 )
-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요구사항을 수립할 것
- 이에 대응하는 지속가능성 라벨의 사용을 허용할 것
- 인증의 정지 또는 철회를 포함한 미준수 처리 절차를 마련할 것
플라스틱 및 포장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증 제도의 예로는
Recycled Claim Standard(RCS), 그리고 재생 플라스틱 인증 ControlPlast 등이
■ 특정 측면에 관한 주장
환경 주장은 그것이 관련되는 제품 또는 사업의 특정 측면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. 환경 주장의 범위는 제품·사업의 일부에만 해당하는 사항임에도 제품 또는 사업 전체에 관한 것처럼 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. 33
예 : 실제로는 포장재만 재생 소재로 제조되었음에도 , 제품이 ' 재생 소재로 제조됨 (made with recycled material)' 으로 마케팅되어 제품 전체가 재생 소재로 만들어진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
■ 제품 특성 -순환성 측면
기업은 재활용 가능성이나 내구성과 같은 순환성 속성을 포함하여 제품의 환경적 특성에 관해 허위이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. 34 제품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 주장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완전하고 진실하게 실증되어야 합니다 .
예 : ' 재생 플라스틱 80% 사용 (Made from 80% recycled plastic)' 과 같은 주장은 , 해당 재생원료 함량이 정확하며 주장에서 특정한 제품 부위와 관련된 것임을 입증하는 근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.
ℹ 환경 주장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이전 자료 「정책 브리프 -EU EmpCo 지침 대응 가이드」 를 참조하십시오 . 【 CUK 국문판 링크 연결 필요】
Flustix, Global Recycled Standard(GRS), 있습니다 .
주요 요건 및 이행 시기 요약
( 원문은 3 열 표 형식 : 요건 / 적용 규정·지침 / 적용 시점 )
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(EU) 2025/40 (PPWR)
- 최소 재생원료 함량 -2030 년 1 월 1 일 \ *
- 포장재 최소화 -2030 년 1 월 1 일
- 포장재 재활용 가능성 -2030 년 1 월 1 일 \ *
- PFAS 제한 -2026 년 8 월 12 일
- 중금속 한도 -2026 년 8 월 12 일
-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제한 -2030 년 1 월 1 일
REACH 규정 (EC) 1907/2006 (Commission Regulation (EU) 2023/2055 로 개정 )
- 미세플라스틱 제한 -2023 년 10 월 17 일 ( 일부 제품은 단계적 적용 )
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(EU) 2019/904 (SUPD)
-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제한 -2021 년 7 월 3 일
Regulation (EC) No 1935/2004
- 식품접촉물질 요건 ( 플라스틱 및 재생 플라스틱 ) -2011 년 5 월 1 일 (Regulation (EU) 10/2011 -플라스틱 ) / 2022 년 10 월 10 일 (Commission Regulation (EU) 2022/1616 -재생 플라스틱 )
그린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익 강화 지침 (EU) 2024/825 (EmpCo)
- 환경 주장 -2026 년 9 월 27 일
- \ * 일부 PPWR 요건은 2030 년 1 월 1 일 또는 향후 이행법 ·위임법에서 정하는 시점 중 늦은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.
영향을 받는 기업을 위한 실무 단계
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를 EU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.
- 제품 및 포장 설계 검토 -재활용 설계 , 재생원료 함량 , 포장재 최소화 ,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요건 충족
- 제품 및 포장 시험 실시 -소재 조성 , 재활용 가능성 , 재생원료 함량 , 퇴비화 가능성 , 생분해성 ,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화학물질 제한 적합성 확인
- 견고한 추적성 및 공급망 관리 (CoC) 체계 구축 -재생원료 함량 주장을 뒷받침하고 공급망 투명성 확보
- 기술문서 강화 -제품·포장 및 환경 요건에 대한 적합성 입증
- 환경 및 지속가능성 주장의 실증 -명확하고 정확하며 검증 가능한 근거로 뒷받침하여 소비자 오인 방지
- 제 3 자 인증 및 검증 도입 -재생원료 함량 , 재활용 가능성 , 환경 주장 , 공급망 추적성에 대한 독립적 보증 확보
- 라벨링 및 마케팅 자료 검토 -환경 주장과 필수 제품정보가 적용 EU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
- 공급업체 자격심사 및 실사 절차 강화 -상위 공급업체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적합성 데이터와 선언서 확보
- 내부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체계 강화 -규제 동향 모니터링 , 적합성 기록 관리 , 적합성 평가 운영
· 규제 심사 및 시장 감시 강화 대비 -관할 당국의 요청 시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역량 확보
면책 고지 : 본 정책 브리프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. 기업은 관련 규제 동향이 자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.
플라스틱을 넘어선 컴플라이언스 여정 지원
컨트롤유니온 코리아 는 플라스틱 및 포장 업계 기업이 환경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, 변화하는 EU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며 , 소비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인증·검증 ·교육 및 어슈어런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.
플라스틱 인증 및 검증 서비스
당사의 서비스는 제조업체 , 생산자 , 재활용업체 , 유통업체를 포함하여 플라스틱 및 포장 가치사슬 전반의 기업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인증 및 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.
【아래 인증 목록은 CUK 실제 취급 스킴 기준으로 확인·조정 필요】
- Flustix 인증 : Plastic Free, Microplastic Free, Recyclable, Made with Recycled Plastic 등의 주장에 대한 독립적 검증
- RecyClass 재생 플라스틱 인증 : 재생 플라스틱 함량 , 추적성 및 재활용 공정을 검증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재생원료 함량 주장을 뒷받침
- Global Recycled Standard(GRS): 공급망 전반의 재생원료 함량 , 공급망 관리 (CoC), 사회적 ·환경적 관행을 검증
- Recycled Claim Standard(RCS): 제품 내 재생 소재의 존재와 추적성을 확인
- ISCC PLUS: 견고한 공급망 관리 및 매스밸런스 검증을 통해 재생 및 바이오 기반 소재의 인증을 지원
- Ocean Bound Plastic 인증 : 해양 유입 우려 플라스틱 소재의 책임 있는 조달과 추적성을 검증
- Plastic Pollution Reduction Standard(PPRS): 측정 가능한 활동을 통한 플라스틱 오염 저감에 대한 조직 차원의 의지를 입증
- ControlPlast: 폐기물의 출처 검증 , 재활용 공정 전반의 추적성 , 산출물의 재생원료 함량 산정에 중점
시험 서비스
【이 섹션은 CUMY 및 제휴 시험소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임 . CUK 및 국내 제휴 시험소가 실제 제공 가능한 분석 항목으로 전면 교체 필요】
>
원문 기재 항목 ( 참고 ): 3 - MCPD 및 글리시딜에스터 (GE) 분석 , 잔류농약 시험 , 중금속 및 미량원소 분석 , 일부 식품 시료의 PFAS 스크리닝 및 정량 , MOSH/MOAH 분석 , 기타 화학적 오염물질 시험
탄소 검증 및 인증 (VVB) 서비스
【원문은 " 말레이시아 최초 DSM 인정 ISO 14064- 1 VVB" 라는 CUMY 고유 실적을 기재하고 있음 . CUK 의 인정 현황 (KAB 등 ) 으로 교체하거나 , 해당 서비스 미제공 시 섹션 삭제 필요】
Verra VCS, Gold Standard, Cercarbono 등 다양한 제도하에서 검증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. 당사의 독립적 제 3 자 타당성평가 및 검증 서비스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.
- 탄소배출권 타당성평가 및 검증
- 탄소발자국 검증
규제 대응을 위한 갭 평가 및 준비도 진단
규제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 달성의 첫걸음입니다 . 당사의 자문 서비스는 다음을 통해 기업이 변화하는 규제 요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.
- 규제 갭 평가
- 컴플라이언스 준비도 진단
- 공급망 실사 및 추적성 진단
- 신규 규제 요건에 대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
ESG 어슈어런스
IFRS S1 및 S2 기준에 대한 지속가능성 공시 요구가 규제당국 , 투자자 ,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강화됨에 따라 , 독립적 어슈어런스는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. 당사의 주요 지원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.
【원문의 "HRDF 교육 " 은 말레이시아 인력개발기금 제도로 국내 적용 불가 . 국내 교육 제도 ( 고용보험 환급과정 등 ) 기준으로 교체하거나 해당 문구 삭제 필요】
- 이사회 구성원 대상 IFRS S1, S2 및 관련 기준·요건 교육
- AA1000AS(V3) 및 ISAE 3000 기준에 따른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어슈어런스 지원 , 온실가스 배출 검증을 위한 ISO 14065 대응 지원
경영시스템 인증
견고한 경영시스템은 조직이 일관되게 적합성을 입증하고 , 운영 리스크를 관리하며 , 지속적 개선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. 컨트롤유니온 코리아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다음 경영시스템 표준에 대한 인정 인증을 제공합니다 .
【 CUK 실제 인정 보유 스킴 기준으로 확인 필요】
- ISO 9001 -품질경영시스템
- ISO 14001 -환경경영시스템
- ISO 45001 -안전보건경영시스템
- ISO 22000 -식품안전경영시스템
- ISO 27001 -정보보호경영시스템
- 통합경영시스템 (IMS) 인증 및 심사
참고자료
- [1] European Commission, "Packaging Waste -EU rules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, including design and waste management" -https://environment.ec.europa.eu/topics/waste -and- recycling/packaging - waste\_en
- [2]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('PPWR') 제 7 조
- [3] PPWR 제 7 조 제 6 항 및 PPWR 부속서 VII
- [4]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(PPWR) FAQ 질문 V.(2)
- [5] PPWR 제 7 조 제 4 항
- [6] PPWR 제 10 조
- [7] PPWR 제 10 조 제 2 항
- [8] PPWR 제 10 조 제 4 항
- [9] PPWR 제 6 조
- [10] PPWR 제 6 조 제 1 항
- [11] PPWR 제 6 조 제 3 항 및 부속서 II 표 3
- [12] PPWR 제 6 조 제 4 항
- [13] PPWR 제 5 조
- [14] European Commission, "PFAS Pollution -What are the threats from PFAS 'forever chemicals', and how will the EU tackle them?" -https://environment.ec.europa.eu/topics/chemicals/pfas -pollution\_en
- [15] PPWR 제 5 조 제 5 항
- [16] PPWR 제 5 조 제 6 항
- [17] PPWR 제 5 조 제 4 항
- [18] 위와 같음 (Ibid)
- [19] REACH 규정 부속서 XVII 항목 78
- [20] REACH 규정 부속서 XVII 항목 78 제 1 문단
- [21] REACH 규정 부속서 XVII 항목 78 제 4 문단
- [22] REACH 규정 부속서 XVII 항목 78 제 5 문단
- [23] REACH 규정 부속서 XVII 항목 78 제 6 문단
- [24]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('SUPD') 제 5 조
- [25] PPWR 제 25 조
- [26] PPWR 부속서 V
- [27] Regulation (EU) No 10/2011 제 12 조
- [28] Regulation (EU) No 10/2011 제 11 조
- [29] Regulation (EU) 2022/1616 제 3 조
- [30] Regulation (EU) 2022/1616 제 7 조
- [31] EmpCo 지침 제 1 조 제 4 항 및 EmpCo 지침 부속서 제 (2) 항
- [32] EmpCo 지침 제 1 조 제 4 항 및 EmpCo 지침 부속서 제 (1) 항
- [33] EmpCo 지침 제 1 조 제 4 항 및 EmpCo 지침 부속서 제 (2) 항
- [34] EmpCo 지침 제 1 조 제 2 항 (a) 호
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66, 905 호 ·910 호
| korea.controlunion.com
서울특별시
성동구
성수이로
66, 905
호·910호
| korea.controlunion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