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트롤유니온코리아_정책브리프_EU_플라스틱_제품_및_포장재_규제환경

서울특별시

성동구

성수이로

66, 905

호·910호

| korea.controlunion.com

배경

플라스틱 포장재는 유럽연합 (EU) 전역에서 폐기물 발생과 해양 오염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. EU 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의 약 40% 가 포장 용도로 사용되며 , 포장재는 해양 쓰레기의 약 50% 를 차지합니다 . 1 이러한 수치는 설계·생산에서 소비·폐기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가 초래하는 환경영향에 시급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.

EU 는 수년에 걸쳐 플라스틱 가치사슬의 각 영역을 규율하는 통합 규제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여러 법령을 도입해 왔습니다 . 이들 법령은 서로 맞물려 작동하면서 포장재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,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며 , 유해물질을 제한하고 , 환경 주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합니다 . 주요 규정 및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.

따라서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를 EU 시장에 출시하려면 상호 연결된 환경·화학물질 ·소비자보호 법령 전반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.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고 , 공급망 차질을 방지하며 , 중대한 재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수출기업은 다음 핵심 축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.

  1. 제품 및 포장 설계 요건
  2. 화학물질 함량 제한 -PFAS, 미세플라스틱 , 중금속
  3. 시장 출시 제한 -일회용 플라스틱
  4. 식품접촉물질 (FCM) 요건
  5. 환경 주장 및 마케팅 컴플라이언스

한눈에 보기 : EU 의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 규제

( 원문은 4 열 표 형식 : 지침·규정 / 적용범위 / 주요 목적 / 시행 일정 )

PPWR [Regulation (EU) 2025/40]

SUPD [Directive (EU) 2019/904]

REACH 규정 [ 특히 Regulation (EU) 2023/2055 개정 포함 ]

FCM 규정 [Regulation (EC) No 1935/2004]

EmpCo 지침 [Directive (EU) 2024/825]

제품 및 포장 설계 요건

적용 지침 / 규정 :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(PPWR)

PPWR 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EU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순환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설계 요건을 도입합니다 . 따라서 기업은 자사 포장재가 다음 핵심 설계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.

■ 플라스틱 포장재의 최소 재생원료 함량 2 (2030 년 1 월 1 일부터 적용 \*)

재생 플라스틱의 사용을 확대하고 신재 (virgin) 원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, PPWR 은 의무적인 최소 재생원료 함량 목표를 설정합니다 . 소비자 사용 후 플라스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재생원료의 요구 비율은 포장 유형과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.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해당 포장재에 관한 기술정보 문서를 통해 적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. 3

( 원문은 3 열 표 형식 : 포장 형식 / 2030 년 1 월 1 일 기준 / 2040 년 1 월 1 일 기준 )

재생원료 함량 비율

\ * 접촉민감성 포장재 (contact- sensitive packaging) 란 식품 , 건강기능식품 , 동물사료 , 동물용 의약품 , 의료기기 및 화장품과 접촉하는 포장 소재를 말합니다 .

위에 명시된 포장 유형·형식별 재생원료 함량 비율은 포장 단위당이 아니라 제조 사업장 및 연도 단위의 평균으로 산정됩니다 . 연간 평균이란 특정 제조 사업장에서 각 제조업체를 위해 생산된 각 플라스틱 포장 유형·형식에 대해 1 역년 (calendar year) 동안 포함된 재생원료의 양을 의미합니다 . 4 따라서 제조 사업장은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연간 평균 공급량이 재생원료 함량 목표를 충족함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. 하나의 제조 사업장에서 여러 포장 형식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각 포장 유형 및 형식별로 재생원료 함량 목표를 산정해야 합니다 .

적용 제외

위 재생원료 함량 요건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. 5

■ 포장재 최소화 6 (2030 년 1 월 1 일부터 적용 )

PPWR 은 포장재가 그 기능 ( 제품 보호 ) 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량과 부피를 최소화 하도록 설계될 것을 요구합니다 . 불필요한 포장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.

오직 제품의 부피를 실제보다 커 보이게 할 목적의 포장 설계 ( 예 : 이중벽 , 가짜 바닥 , 불필요한 겹포장 ) 는 다음 경우가 아닌 한 금지됩니다 . 7

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이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는 기술문서를 보유해야 하며 , 해당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. 8

■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9 (2030 년 1 월 1 일부터 적용 \*)

2030 년부터 PPWR 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할 것을 요구합니다 . 10 포장재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.

2030 년 1 월 1 일 또는 위임법 (delegated acts) 발효 후 24 개월 중 늦은 시점부터 ,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은 다음 3 개 성능 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. 11

( 원문은 4 열 표 형식 : 등급 / 재활용률 / 2030 년 기준 / 2035 년 기준 / 2038 년 기준 )

· A 등급 (≥ 95%)

유럽집행위원회는 2028 년 1 월 1 일까지 재활용 가능성 등급 산정 방법론을 추가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. 12

재활용 설계 (DfR) vs. 대규모 재활용 (RaS)

PPWR 이 재활용 설계 (design for recycling, DfR) 와 대규모 재활용 (recycling at scale, RaS) 을 구분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. DfR 기준은 포장재의 소재 , 조성 , 그리고 수거·선별 ·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기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평가합니다 . RaS 는

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, 해당 포장재가 EU 전역에서 실제로 충분히 재활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. 유럽집행위원회는 포장 소재별 실효 재활용률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방법론을 정할 예정입니다 .

이행 시기

화학물질 함량 제한

적용 지침 / 규정 : PPWR, REACH 규정을 개정하는 Commission Regulation (EU) 2023/2055

설계 요건에 더해 , 기업은 자사 포장재가 엄격한 화학물질 안전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. 이러한 제한은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 유해물질의 환경 유입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. PPWR 과 REACH 규정은 다음 물질에 대한 제한을 규정합니다 .

■ 포장재 내 PFAS 13 (2026 년 8 월 12 일부터 적용 )

과불화 ·폴리불화 알킬물질 (PFAS) 은 흔히 " 영원한 화학물질 (Forever Chemicals)" 로 불리며 , 다양한 소비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대규모 인공 화학물질군입니다 . 열 , 물 , 화학물질에 강한 저항성을 가져 윤활제 , 눌어붙지 않는 조리기구 , 발수 섬유 , 식품 포장재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. 그러나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PFAS 노출은 암 , 면역계 손상 , 발달 및 생식 관련 문제 등의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. 14

PPWR 에 따라 , 식품접촉 포장재 는 PFAS 농도가 다음 한도에 해당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에 출시될 수 없습니다 . 15

적합성은 PPWR 부속서 VII 에 따른 기술문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. 16 PPWR 이 시험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, 적합성은 적절한 분석 시험과 시험소 데이터로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.

■ 포장재 내 중금속 함량 17 (2026 년 8 월 12 일부터 적용 )

유해물질과 관련된 환경 및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해 , PPWR 은 포장재 내 특정 중금속의 합산 농도를 제한합니다 . 모든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품에서 다음 중금속의 합산 농도는 100 mg/kg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. 18

농도 한도 적합성을 입증하는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규제 검증 목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.

■ 미세플라스틱 (2023 년 10 월 17 일부터 적용 )

미세플라스틱 오염은 잔류성이 높고 대기와 물을 통해 확산되는 특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. 그 결과 섭취와 흡입을 통해 인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. 미세플라스틱은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이나 큰 플라스틱의 분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고체 플라스틱 입자를 말합니다 .

REACH 규정은 화학물질이 초래하는 위험으로부터 인체 건강과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물질을 등록·평가 ·관리하도록 요구하는 EU 의 핵심 법령입니다 . Commission Regulation (EU) 2023/2055 를 통해 합성 고분자 미세입자 ( 즉 미세플라스틱 ) 를 REACH 규정상 제한물질 목록에 포함하는 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. 19

미세플라스틱은 그 자체로 시장에 출시되거나 , 혼합물에 중량 기준 0.01% 이상 의도적으로 함유되어 출시될 수 없습니다 . 20

적용 제외

미세플라스틱 제한은 다음을 포함한 일부 제품 및 용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. 21

또한 다음과 같이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. 22

일부 제품은 이행 시기가 유예됩니다 . 23

시장 출시 제한

적용 지침 / 규정 :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(SUPD), PPWR

설계 및 화학물질 요건을 부과하는 것에 더해 , EU 법령은 특정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의 시장 출시 자체를 제한합니다 .

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24 (2021 년 7 월부터 적용 )

플라스틱은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현대 사회에 필수적인 소재가 되었으나 , 단기간 사용 용도로의 사용 증가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. 플라스틱의 순환성을 높이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, SUPD 는 한 번 사용 후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인 플라스틱 제품을 규율 대상으로 삼습니다 .

>

'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': 전부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제품으로서 , 그 수명 기간 내에 동일한 용도로 재충전 또는 재사용되기 위해 생산자에게 반환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의 운송 또는 순환을 수행하도록 고안·설계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

예시 :

SUPD 에 따라 다음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시장에 출시될 수 없습니다 .

■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25 (2030 년 1 월부터 적용 )

한편 PPWR 은 불필요한 포장재의 감축에 초점을 맞춥니다 . PPWR 은 회피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다음 포장 형식을 금지합니다 . 26

식품접촉물질 (FCM) 요건

적용 지침 / 규정 : FCM 규정

' 식품접촉물질 (FCM)': 식품이 최종적으로 소비되기 전 생산·가공 ·보관 ·조리 및 제공 과정에서 식품과 접촉하는 물질 및 제품을 말합니다 . 여기에는 식품 포장재 , 용기 , 가공설비 , 주방기구 및 식탁용품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되며 , 플라스틱 ·종이 ·고무 ·세라믹 ·금속 등의 소재로 제조될 수 있습니다 .

화학물질이 포장재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, EU 는 식품접촉물질이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엄격한 안전 요건을 부과합니다 . FCM 안전에 관한 총괄 법적 체계는 Regulation (EC) No 1935/2004 에 규정되어 있으며 , 17 개 FCM 범주에 적용됩니다 . 일반적으로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FCM 은 우수제조관리기준 (GMP) 에 따라 제조되어야 하며 , 다음과 같은 양으로 구성 성분을 식품에 이행시켜서는 안 됩니다 .

이러한 일반 체계에 더해 , 특정 유형의 FCM 에 대해서는 개별 조치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. 예를 들어 Commission Regulation (EU) No 10/2011 은 플라스틱 FCM 에 대한 요건을 , Commission Regulation (EU) 2022/1616 은 재생 플라스틱 FCM 에 대한 정하고 있습니다 .

■ 플라스틱 FCM 요건 (2011 년 5 월부터 적용 )

플라스틱 식품접촉물질은 다음을 포함한 추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.

허가 물질 및 소재 조성

플라스틱 FCM 은 Regulation (EU) No 10/2011 부속서 I 의 허용물질 EU 목록 (Union List) 에 등재된 물질만 함유할 수 있습니다 . 해당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.

이들 물질은 유럽식품안전청 (EFSA) 이 수행한 안전성 평가에 근거한 개별 제한 , 사양 및 순도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.

허가되지 않은 일부 물질은 기능성 차단층 (functional barrier) 뒤에 사용되는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으나 , 이는 이행량이 식품 1kg 당 0.01 mg 을 초과하지 않고 , 해당 물질이 발암성 ·변이원성 ·생식독성 (CMR) 물질로 분류되지 않으며 나노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.

이행량 한도

Regulation (EU) No 10/2011 의 핵심 요건은 플라스틱 소재의 물질이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식품에 이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. 플라스틱 FCM 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.

(a) 총이행량 한도 (OML) 27

플라스틱 소재에서 식품으로 이행되는 물질의 총량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.

(b) 특정이행량 한도 (SML) 28

개별 물질은 EFSA 가 수행한 독성학적 평가에 근거하여 설정된 특정이행량 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. 이 한도는 특정 물질이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최대량을 제한합니다 .

규율을

■ 재생 플라스틱 FCM 요건 (2022 년 10 월부터 적용 )

재생 플라스틱 FCM 은 Regulation (EU) 2022/1616 에 따른 별도의 규제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. 사용 및 폐기물 관리 과정을 거친 재생 플라스틱 소재에는 신재 플라스틱에는 존재하지 않던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오염물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.

허가된 재활용 기술 29

재생 플라스틱 FCM 은 Regulation (EU) 2022/1616 에 따라 평가·허가된 재활용 기술 및 공정을 사용하여 생산되어야

재활용 공정은 다음 능력을 입증해야

합니다 . 합니다 .

승인된 재활용 기술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분류됩니다 .

오염물질 관리 및 정제 30

재활용 공정은 이전 사용 또는 폐기물 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도 입증해야 합니다 .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.

미생물학적 오염은 일반적으로 고온 재활용 공정을 통해 관리되지만 , 화학적 오염물질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입증하는 것은 재생 플라스틱의 안전성 확보에 있어 여전히 핵심적인 고려사항입니다 .

환경 주장 및 마케팅 컴플라이언스

적용 지침 / 규정 : 그린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익 강화 지침 (EmpCo)

앞선 섹션에서 다룬 규정 및 지침과 달리 , EmpCo 지침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포장재가 어떻게 설계·제조되는지를 규율하지 않습니다 . 이 지침은 기업이 제품과 포장재의 환경적 속성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 를 규율합니다 . 2026 년 9 월 27 일부터 ,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은 모든 환경 주장 , 지속가능성 라벨 또는 마케팅 문구가 정확하고 실증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.

' 환경 주장 (Environmental claim)':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발적 메시지 또는 표현으로서 , 제품·브랜드 또는 사업자가 환경에 긍정적이거나 제로 (zero) 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 , 다른 제품·브랜드 또는 사업자에 비해 환경에 덜 유해하다는 점 ,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명시하거나 시사하는 것

■ 포괄적 환경 주장

명확하고 눈에 띄는 구체적 설명이 없는 포괄적 환경 주장 ( 서면·구두 ·묵시적 모두 포함 ) 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. 이러한 주장은 해당 주장과 관련하여 공인된 우수 환경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금지됩니다 . 31

예 : ' 친환경 (eco- friendly)', ' 그린 (green)', ' 환경에 순한 (gentle on the environment)', ' 탄소친화적 (carbon friendly)', ' 생분해성 (biodegradable)'

■ 지속가능성 라벨

EmpCo 지침은 또한 민간 지속가능성 라벨의 표시를 , 해당 라벨이 인증 제도에 기반하거나 공공기관이 수립한 것이 아닌 한 금지합니다 . 32 인증 제도란 제품·공정 또는 사업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제 3 자 검증 제도를 말하며 , 무엇보다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.

플라스틱 및 포장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증 제도의 예로는

Recycled Claim Standard(RCS), 그리고 재생 플라스틱 인증 ControlPlast 등이

■ 특정 측면에 관한 주장

환경 주장은 그것이 관련되는 제품 또는 사업의 특정 측면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. 환경 주장의 범위는 제품·사업의 일부에만 해당하는 사항임에도 제품 또는 사업 전체에 관한 것처럼 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. 33

예 : 실제로는 포장재만 재생 소재로 제조되었음에도 , 제품이 ' 재생 소재로 제조됨 (made with recycled material)' 으로 마케팅되어 제품 전체가 재생 소재로 만들어진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

■ 제품 특성 -순환성 측면

기업은 재활용 가능성이나 내구성과 같은 순환성 속성을 포함하여 제품의 환경적 특성에 관해 허위이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. 34 제품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 주장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완전하고 진실하게 실증되어야 합니다 .

예 : ' 재생 플라스틱 80% 사용 (Made from 80% recycled plastic)' 과 같은 주장은 , 해당 재생원료 함량이 정확하며 주장에서 특정한 제품 부위와 관련된 것임을 입증하는 근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.

ℹ 환경 주장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이전 자료 「정책 브리프 -EU EmpCo 지침 대응 가이드」 를 참조하십시오 . 【 CUK 국문판 링크 연결 필요】

Flustix, Global Recycled Standard(GRS), 있습니다 .

주요 요건 및 이행 시기 요약

( 원문은 3 열 표 형식 : 요건 / 적용 규정·지침 / 적용 시점 )

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(EU) 2025/40 (PPWR)

REACH 규정 (EC) 1907/2006 (Commission Regulation (EU) 2023/2055 로 개정 )

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(EU) 2019/904 (SUPD)

Regulation (EC) No 1935/2004

그린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익 강화 지침 (EU) 2024/825 (EmpCo)

영향을 받는 기업을 위한 실무 단계

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를 EU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.

· 규제 심사 및 시장 감시 강화 대비 -관할 당국의 요청 시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역량 확보

면책 고지 : 본 정책 브리프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. 기업은 관련 규제 동향이 자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.

플라스틱을 넘어선 컴플라이언스 여정 지원

컨트롤유니온 코리아 는 플라스틱 및 포장 업계 기업이 환경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, 변화하는 EU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며 , 소비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인증·검증 ·교육 및 어슈어런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.

플라스틱 인증 및 검증 서비스

당사의 서비스는 제조업체 , 생산자 , 재활용업체 , 유통업체를 포함하여 플라스틱 및 포장 가치사슬 전반의 기업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인증 및 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.

【아래 인증 목록은 CUK 실제 취급 스킴 기준으로 확인·조정 필요】

시험 서비스

【이 섹션은 CUMY 및 제휴 시험소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임 . CUK 및 국내 제휴 시험소가 실제 제공 가능한 분석 항목으로 전면 교체 필요】

>

원문 기재 항목 ( 참고 ): 3 - MCPD 및 글리시딜에스터 (GE) 분석 , 잔류농약 시험 , 중금속 및 미량원소 분석 , 일부 식품 시료의 PFAS 스크리닝 및 정량 , MOSH/MOAH 분석 , 기타 화학적 오염물질 시험

탄소 검증 및 인증 (VVB) 서비스

【원문은 " 말레이시아 최초 DSM 인정 ISO 14064- 1 VVB" 라는 CUMY 고유 실적을 기재하고 있음 . CUK 의 인정 현황 (KAB 등 ) 으로 교체하거나 , 해당 서비스 미제공 시 섹션 삭제 필요】

Verra VCS, Gold Standard, Cercarbono 등 다양한 제도하에서 검증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. 당사의 독립적 제 3 자 타당성평가 및 검증 서비스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.

규제 대응을 위한 갭 평가 및 준비도 진단

규제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 달성의 첫걸음입니다 . 당사의 자문 서비스는 다음을 통해 기업이 변화하는 규제 요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.

ESG 어슈어런스

IFRS S1 및 S2 기준에 대한 지속가능성 공시 요구가 규제당국 , 투자자 ,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강화됨에 따라 , 독립적 어슈어런스는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. 당사의 주요 지원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.

【원문의 "HRDF 교육 " 은 말레이시아 인력개발기금 제도로 국내 적용 불가 . 국내 교육 제도 ( 고용보험 환급과정 등 ) 기준으로 교체하거나 해당 문구 삭제 필요】

경영시스템 인증

견고한 경영시스템은 조직이 일관되게 적합성을 입증하고 , 운영 리스크를 관리하며 , 지속적 개선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. 컨트롤유니온 코리아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다음 경영시스템 표준에 대한 인정 인증을 제공합니다 .

【 CUK 실제 인정 보유 스킴 기준으로 확인 필요】

참고자료

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66, 905 호 ·910 호

| korea.controlunion.com

서울특별시

성동구

성수이로

66, 905

호·910호

| korea.controlunion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