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트롤유니온코리아_정책브리프_EU_EmpCo_지침_대응가이드

서울특별시

성동구

성수이로

66, 905

호·910호

| korea.controlunion.com

배경

환경적 ·사회적 영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구매 행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. 이에 대응해 기업들은 자사의 지속가능성 노력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마케팅 전략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.

그러나 라벨과 인증 제도가 난립하면서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. 유럽집행위원회는 환경 관련 주장의 53% 가 모호하거나 오인을 유발하며 , 온라인 주장의 약 40% 는 검증 가능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. 1 또한 영국 경쟁시장청 (CMA) 이 주도한 글로벌 조사에서는 온라인상 환경 주장의 40% 가 오인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. 2

그린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익 강화 지침 (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Directive, 이하 "EmpCo")[Directive (EU) 2024/825] 은 , 기업이 오인을 유발하는 지속가능성 마케팅 주장 대신 검증 가능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.

EmpCo 지침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.

EmpCo 란 무엇인가 ?

EmpCo 지침은 2024 년 발효되었으며 , 유럽 그린딜 (European Green Deal) 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. 이 지침은 EU 시장 내 불공정 상거래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 2 개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.

  1. 불공정 상거래 관행 지침 (UCPD) [Directive 2005/29/EC]
  2. 소비자권리지침 (CRD) [Directive 2011/83/EU]

EmpCo 지침은 다음과 같은 기존 EU 소비자보호 체계와 함께 해석되어야 합니다 .

우리 회사도 적용 대상인가 ?

EmpCo 지침은 EU 내 기업 -소비자 간 (B2C) 상거래 관행을 규율합니다 . 따라서 이 지침은 EU 시장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마케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 (trader) \ * 에게 특히 중요하며 , 사업자의 설립 국가가 어디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.

책임 범위는 제품과 관련된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의 전 과정에 미칩니다 . 여기에는 B2C 거래의 전·중·후에 이루어지는 광고 및 마케팅 등 상거래 관행이 포함됩니다 . 4

\ ' 사업자 (trader)' 는 Directive 2005/29/EC("UCPD") 제 2 조에서 ' 본 지침이 적용되는 상거래 관행에 있어 자신의 거래·사업 ·수공업 또는 직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행위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, 그리고 사업자의 명의로 또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행위하는 모든 자 '* 로 정의됩니다 .

영향을 받는 산업

EmpCo 지침은 전 산업에 적용되는 범산업적 (cross - sectoral) 정책입니다 . 다만 지속가능성 주장을 핵심 마케팅 수단이자 경쟁 차별화 요소로 오랫동안 활용해 온 다음 산업들이 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.

시행 시기 :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

(A) 불공정 상거래 관행 지침 (UCPD, 2005) 개정사항

해당 상거래 관행이 금지되는지 판단하는 기준

상거래 관행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금지될 수 있습니다 .

  1. 불공정 상거래 관행 블랙리스트에 해당 (UCPD 부속서 I) 하거나
  2. 평균적 소비자의 거래상 의사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오인유발 행위 또는 누락 (UCPD 제 6 조 또는 제 7 조 ) 에 해당하는 경우

A.1 블랙리스트 : UCPD 부속서 I 추가 항목 7

EmpCo 지침은 UCPD 에 이미 규정된 항목에 더해 , 널리 쓰여 온 그린 광고 형태를 대상으로 금지되는 상거래 관행 목록을 확대합니다 .

■ 환경 주장 (ENVIRONMENTAL CLAIMS)

본 지침은 검증 가능한 정보로 뒷받침되지 않는 환경 주장을 금지합니다 .

무엇이 금지되는가 ?

예 : ' 환경친화적 ', ' 에코프렌들리 ', ' 그린 ', ' 자연의 친구 ', ' 생태적 ', ' 환경적으로 올바른 ', ' 기후친화적 ', ' 환경에 순한 ', ' 탄소친화적 ', ' 에너지 효율적 ', ' 생분해성 ', ' 바이오기반 ' 9

사업자가 ' 공인된 우수 환경성과 ' 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3 가지입니다 .

  1. EU 에코라벨 (Regulation (EC) No 66/2010) 준수
  2. 회원국에서 공식 인정된 국가 또는 지역 단위 EN ISO 14024 Type I 환경라벨링 제도 준수 ( 예 : 노르딕 스완 , 블루엔젤 , 오스트리아 에코라벨 , 네덜란드 에코라벨 (Milieukeur))
  3. 기타 적용 가능한 EU 법령에 따라 특정 환경 특성에 대한 최고 수준의 환경성과 준수 ( 예 : 에너지라벨링 규정에 따른 공인된 우수 환경성과 입증 )

\ ' 포괄적 환경 주장 ' 은 EmpCo 지침 제 1 조 제 1 항 (b) 호에서 ' 시청각 매체를 포함하여 서면 또는 구두 형태로 이루어진 환경 주장으로서 지속가능성 라벨에 포함되지 않고 , 동일한 매체상에서 해당 주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 '* 으로 정의됩니다 .

■ 내구성 (DURABILITY)

본 지침은 제품을 더 빨리 진부화시키거나 수리를 방해하여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관행을 금지합니다 .

무엇이 금지되는가 ?

■ 지속가능성 라벨 (SUSTAINABILITY LABELS)\ *

본 지침은 신뢰할 수 없고 검증되지 않은 지속가능성 라벨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.

무엇이 금지되는가 ?

  1. 제도의 요구사항 및 조건이 공개되어 있을 것
  2. 국제·EU 또는 국가 표준 ( 예 : ISO 17065, Regulation (EC) No 765/2008 에 규정된 메커니즘 등 ) 에 따라 역량 있는 독립 제 3 자가 적합성을 감시할 것
  3. 제도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,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개방되어 있을 것
  4. 준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업자에게 개방되어 있을 것 ( 비배타성 )
  5. 제도 운영자가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요구사항을 수립할 것
  6. 제도가 이에 대응하는 지속가능성 라벨의 사용을 허용할 것
  7. 제도 요구사항 미준수에 대한 처리 절차 ( 지속가능성 라벨의 철회 또는 정지 등 ) 를 규정하고 있을 것

\ ' 지속가능성 라벨 ' 은 EmpCo 지침 제 1 조 제 1 항 (b) 호에서 ' 공적·사적 여부를 불문하고 제품·공정 또는 사업을 그 환경적 또는 사회적 특성 ( 또는 양자 모두 ) 을 근거로 구별하고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자발적 신뢰마크 ·품질마크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, EU 또는 국내법이 요구하는 의무 라벨은 제외한다 '* 로 정의됩니다 .

■ 탄소중립 주장 (CARBON NEUTRALITY CLAIMS)

본 지침은 제품이 배출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오해 ( 실제로는 거의 성립하지 않는 전제 ) 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탄소중립 주장을 제한합니다 .

무엇이 금지되는가 ?

예 : ' 기후중립 ', 'CO2 중립 인증 ', ' 탄소 포지티브 ', ' 기후 넷제로 ', ' 기후 상쇄 ', ' 기후영향 저감 ', ' 저 ( 低 ) CO 발자국 '

( 역주 : 마지막 항목은 원문에 "limited CO footprint" 로 표기되어 있으나 "CO₂" 의 오기로 보임 . 국문판에서는 " 저 ( 低 ) CO₂ 발자국 " 으로 바로잡을지 확인 필요 )

· 제품 가치사슬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상쇄에 근거하여 , 제품이 기후에 중립적이거나 기후영향을 저감하거나 긍정적 기후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행위 16 제품의 실제 전과정 영향에 근거하고 적절한 전과정평가 (LCA) 와 검증 가능한 근거로 뒷받침되는 주장은 , 적절히 실증되는 경우 여전히 허용될 수 있습니다 . 17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환경영향이 전혀 없다고 오인하거나 , 가치사슬 외부의 상쇄가 가치사슬 내부의 실제 배출 감축과 동등하다고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. 예 : 항공사가 열대우림 재조림 사업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특정 항공편이 기후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

■ 제품 특성 / 기능 (PRODUCT CHARACTERISTICS / FEATURES)

본 지침은 EU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,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준수를 마치 추가적인 장점인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.

무엇이 금지되는가 ?

예 : 특정 화학 성분이 EU 내 해당 제품군의 모든 제품에 대해 이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, 사업자가 자사 제품에 해당 성분이 없다고 광고하는 경우 19

A.2 오인유발 행위 또는 누락 : 사안별로 금지될 수 있는 관행 20

판단 기준 : 해당 상거래 관행이 평균적 소비자의 거래상 의사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가 ?

■ 환경 주장

예 : 브랜드명 또는 제품명에 사용된 ' 그린 ', ' 에코 ', ' 내추럴 ', ' 기후중립 ' 등의 표현이 소비자의 인식에 환경적 연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, 제품의 환경적 편익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광고가 없더라도 환경 주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.

예 : 초록 잎사귀 , 물방울 , 그 밖의 자연을 연상시키는 아이콘 22

■ 제품 편익 광고 (ADVERTISING PRODUCT BENEFITS)

예 : 특정 브랜드의 생수가 글루텐 프리라고 주장하거나 , 종이에 플라스틱이 들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

■ 제품 특성 -환경적 / 사회적 특성 및 순환성 측면

(B) 소비자권리지침 (CRD, 2011) 개정사항

계약 체결 전 정보 제공 요건

EmpCo 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CRD 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확대합니다 .

(i) 법정 적합성 보증 및 상업적 보증

\ * 법정 적합성 보증 (Legal guarantee of conformity): 제조상 결함에 대한 2 년의 의무적 보호

\ * 상업적 보증 (Commercial guarantee) :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제공하는 선택적 부가가치 보증

(ii) 내구성 및 수리 용이성

(iii) 사후 지원

(iv) 지속가능한 배송 옵션

통일 고지문 및 라벨 33

EmpCo 지침은 사업자가 법정 적합성 보증에 관한 통일 고지문과 내구성 상업적 보증에 관한 통일 라벨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.

(v) 통일 고지문 (Harmonised Notices)

(vi) 통일 라벨 (Harmonised Labels)

회원국별 국내 이행 : 미준수의 대가는 ?

EmpCo 는 2026 년 9 월 27 일부터 EU 회원국 단위에서 집행되며 , 제재 수위는 각국이 정합니다 .

EU 회원국별 EmpCo 지침 이행 현황

( 원문은 3 열 표 형식 : 관할권 / 이행 현황 / 제재 )

독일

아일랜드

이탈리아

  1. 5,000 유로에서 10,000,000 유로 사이의 과징금
  2. 금지명령
  3. 결정 내용의 공표

덴마크

프랑스

가이드 : EmpCo 대응을 위한 실무 단계

1 단계 : 기존 지속가능성 주장 파악

사업 전반에서 사용 중인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주장을 내부적으로 점검합니다 .

2 단계 : 오인 유발 위험 평가

해당 주장이 평균적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.

3 단계 : 주장의 실증

모든 지속가능성 주장이 다음과 같이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근거로 뒷받침되도록 합니다 .

4 단계 : 명확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

환경 주장은 평균적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.

5 단계 : 독립적 인증 및 검증을 통한 선제적 대비

신뢰성과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된 제 3 자 인증·검증 또는 인증 (assurance) 체계의 도입을 검토합니다 . 독립적 인증은 기업이 투명성을 입증하고 공급망 추적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.

컨트롤유니온 코리아의 서비스가 EmpCo 대응을 지원하는 방법

지속가능성 관련 규제와 소비자의 감시가 계속 강화됨에 따라 , 기업은 환경 주장을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며 독립적으로 검증된 정보로 실증할 것을 점점 더 요구받고 있습니다 . 이러한 상황에서 컨트롤유니온 코리아 는 폭넓은 인증·검증 ·심사 및 지속가능성 인증 (assurance)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대응력 , 공급망 투명성 , 소비자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.

컨트롤유니온을 통해 지속가능성 인증 및 검증 체계를 도입한 기업은 변화하는 EmpCo 지침 요건에 보다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. 실제로 이 지침은 많은 경우 ,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커뮤니케이션과 책임 있는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증 기업이 이미 갖추고 있는 시스템과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.

면책 고지 : 본 정책 브리프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. 기업은 EmpCo 지침 및 관련 국내 이행 조치가 자사의 구체적인 사업 및 상거래 관행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.

부속서 (ANNEX)

Regulation (EU) 2025/1960 에 따라 , 통일 고지문 과 라벨의 디자인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.

i. 통일 고지문 (Harmonised Notice)

( 원문 이미지 내 문구 -실제 표시는 EU 규정상 지정 서식 사용 )

LEGAL GUARANTEE( 법정 보증 )

EU 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최소 2 년의 법정 보증 보호 .

소비자는 예를 들어 물품이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정 적합성 보증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.

판매자는 물품 인도 시점에 존재하였고 법정 보증 기간 내에 드러난 모든 적합성 결여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. 이 경우 판매자는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.

일부 국가는 더 긴 법정 보증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. 중고품의 경우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1 년 미만일 수는 없습니다 . 특정 국가에서의 권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판매자에게 문의하십시오 . (europa.eu/youreurope/guarantees)

부적합 물품을 수령한 경우 취해야 할 조치 :

  1. 가능한 한 신속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알립니다 .
  1. 영수증 ,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 거래내역 등 구매 증빙을 제시합니다 .

판매자와 제조자는 법정 보증과 별개로 적용되는 상업적 보증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. 예를 들어 , 제조자가 추가 비용 없이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내구성 상업적 보증을 나타내는 GARAN 라벨을 볼 수 있습니다 .

출처 :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(EU) 2025/1960

ii. 통일 라벨 (Harmonised Label)

GARAN 라벨 -브랜드 / 상표 , 모델 식별자 , 보증 연수 (XX), QR 코드로 구성되며 , EU 24 개 언어로 " 제조자 보증 기간 ( 연 )" 이 병기됨 .

출처 :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(EU) 2025/1960

참고자료

[20] UCPD 제 6 조 및 제 7 조

[34] 부정경쟁방지법 (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, UWG) 개정 -

https://www.normattiva.it/uri -

체크리스트 : 귀사의 마케팅 전략은 EmpCo 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?

본 체크리스트는 EmpCo 지침상 위험 소지가 있는 영역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 내부 점검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.

본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망라적 (non- exhaustive) 자료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.

A. 환경 주장

B. 지속가능성 라벨 및 인증

C. 탄소중립 및 상쇄 주장

D. 제품 내구성 및 수리 용이성

E. 광고 및 마케팅 관행

F.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투명성

서울특별시

성동구

성수이로

66, 905

호·910호

| korea.controlunion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