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
성동구
성수이로
66, 905
호·910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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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경
환경적 ·사회적 영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구매 행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. 이에 대응해 기업들은 자사의 지속가능성 노력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마케팅 전략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.
그러나 라벨과 인증 제도가 난립하면서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. 유럽집행위원회는 환경 관련 주장의 53% 가 모호하거나 오인을 유발하며 , 온라인 주장의 약 40% 는 검증 가능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. 1 또한 영국 경쟁시장청 (CMA) 이 주도한 글로벌 조사에서는 온라인상 환경 주장의 40% 가 오인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. 2
그린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익 강화 지침 (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Directive, 이하 "EmpCo")[Directive (EU) 2024/825] 은 , 기업이 오인을 유발하는 지속가능성 마케팅 주장 대신 검증 가능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.
EmpCo 지침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.
- 환경 주장에 대한 엄격한 규율 도입 : 모호하고 오인을 유발하는 환경 주장 등 그린워싱을 근절
- 투명성 제고 : 환경 주장이 검증 가능하고 과학에 기반한 약속으로 뒷받침되도록 보장
- 불공정 상거래 관행에 대한 집행 강화 : 지속가능성 관련 커뮤니케이션의 오인 유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
EmpCo 란 무엇인가 ?
EmpCo 지침은 2024 년 발효되었으며 , 유럽 그린딜 (European Green Deal) 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. 이 지침은 EU 시장 내 불공정 상거래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 2 개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.
- 불공정 상거래 관행 지침 (UCPD) [Directive 2005/29/EC]
- 소비자권리지침 (CRD) [Directive 2011/83/EU]
EmpCo 지침은 다음과 같은 기존 EU 소비자보호 체계와 함께 해석되어야 합니다 .
- 그린클레임 지침 (GCD) ( 철회 검토 중 3 ): 지속가능성 주장의 실증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됨
-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(CSRD) [Directive (EU) 2022/2464]: 기업이 환경·사회 ·지배구조 (ESG) 영향을 연 단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
우리 회사도 적용 대상인가 ?
EmpCo 지침은 EU 내 기업 -소비자 간 (B2C) 상거래 관행을 규율합니다 . 따라서 이 지침은 EU 시장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마케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 (trader) \ * 에게 특히 중요하며 , 사업자의 설립 국가가 어디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.
책임 범위는 제품과 관련된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의 전 과정에 미칩니다 . 여기에는 B2C 거래의 전·중·후에 이루어지는 광고 및 마케팅 등 상거래 관행이 포함됩니다 . 4
\ ' 사업자 (trader)' 는 Directive 2005/29/EC("UCPD") 제 2 조에서 ' 본 지침이 적용되는 상거래 관행에 있어 자신의 거래·사업 ·수공업 또는 직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행위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, 그리고 사업자의 명의로 또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행위하는 모든 자 '* 로 정의됩니다 .
영향을 받는 산업
EmpCo 지침은 전 산업에 적용되는 범산업적 (cross - sectoral) 정책입니다 . 다만 지속가능성 주장을 핵심 마케팅 수단이자 경쟁 차별화 요소로 오랫동안 활용해 온 다음 산업들이 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.
-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: " 클린 뷰티 ", " 무독성 ", " 천연 " 주장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도로 인해 강도 높은 심사가 예상됨
- 패션 및 섬유 : " 지속가능한 소재 ", " 윤리적 생산 ", " 재활용 가능성 " 관련 주장에 대한 심사가 강화됨
- 식음료 : 포장재의 " 친환경 ", " 지속가능하게 조달된 " 등의 주장은 실증되어야 함
- 전자제품 및 가전 : 제품의 내구성 , 수리 용이성 , 수명 , 그리고 조기 진부화와 관련된 관행에 대해 오인을 유발하는 주장이 더욱 엄격히 규율됨
- 에너지 : " 탄소중립 ", " 넷제로 ", " 기후친화적 " 등의 주장은 , 특히 실제 배출 감축이 아닌 탄소상쇄 제도에 의존하는 경우 집중적인 심사 대상이 됨
- 제지 ·인쇄 ·포장 : " 재활용 가능 ", " 생분해성 ", " 퇴비화 가능 " 등의 환경 주장은 검증 가능한 근거로 뒷받침되어야 함
시행 시기 :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
- 모든 EU 회원국은 2026 년 3 월 27 일까지 본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. 5
- 새로운 규율은 2026 년 9 월 27 일부터 EU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. 6
(A) 불공정 상거래 관행 지침 (UCPD, 2005) 개정사항
해당 상거래 관행이 금지되는지 판단하는 기준
상거래 관행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금지될 수 있습니다 .
- 불공정 상거래 관행 블랙리스트에 해당 (UCPD 부속서 I) 하거나
- 평균적 소비자의 거래상 의사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오인유발 행위 또는 누락 (UCPD 제 6 조 또는 제 7 조 ) 에 해당하는 경우
A.1 블랙리스트 : UCPD 부속서 I 추가 항목 7
EmpCo 지침은 UCPD 에 이미 규정된 항목에 더해 , 널리 쓰여 온 그린 광고 형태를 대상으로 금지되는 상거래 관행 목록을 확대합니다 .
■ 환경 주장 (ENVIRONMENTAL CLAIMS)
본 지침은 검증 가능한 정보로 뒷받침되지 않는 환경 주장을 금지합니다 .
- 환경 주장 (Environmental Claims) 이란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발적 메시지 또는 표현으로서 , 제품·브랜드 또는 사업자가 환경에 긍정적이거나 제로 (zero) 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 , 다른 제품·브랜드 또는 사업자에 비해 환경에 덜 유해하다는 점 ,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명시하거나 시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. 8
무엇이 금지되는가 ?
- 포괄적 환경 주장 (generic environmental claim) \ * 을 명확하고 눈에 띄는 구체적 설명 없이 사용하는 행위 ( 서면·구두 ·묵시적 모두 포함 ). 이러한 주장은 해당 주장과 관련하여 공인된 우수 환경성과 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금지됩니다 .
예 : ' 환경친화적 ', ' 에코프렌들리 ', ' 그린 ', ' 자연의 친구 ', ' 생태적 ', ' 환경적으로 올바른 ', ' 기후친화적 ', ' 환경에 순한 ', ' 탄소친화적 ', ' 에너지 효율적 ', ' 생분해성 ', ' 바이오기반 ' 9
사업자가 ' 공인된 우수 환경성과 ' 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3 가지입니다 .
- EU 에코라벨 (Regulation (EC) No 66/2010) 준수
- 회원국에서 공식 인정된 국가 또는 지역 단위 EN ISO 14024 Type I 환경라벨링 제도 준수 ( 예 : 노르딕 스완 , 블루엔젤 , 오스트리아 에코라벨 , 네덜란드 에코라벨 (Milieukeur))
- 기타 적용 가능한 EU 법령에 따라 특정 환경 특성에 대한 최고 수준의 환경성과 준수 ( 예 : 에너지라벨링 규정에 따른 공인된 우수 환경성과 입증 )
- 환경 주장의 범위는 , 제품·사업의 일부에만 해당하는 사항임에도 제품 또는 사업 전체에 관한 것처럼 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. 10
\ ' 포괄적 환경 주장 ' 은 EmpCo 지침 제 1 조 제 1 항 (b) 호에서 ' 시청각 매체를 포함하여 서면 또는 구두 형태로 이루어진 환경 주장으로서 지속가능성 라벨에 포함되지 않고 , 동일한 매체상에서 해당 주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 '* 으로 정의됩니다 .
■ 내구성 (DURABILITY)
본 지침은 제품을 더 빨리 진부화시키거나 수리를 방해하여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관행을 금지합니다 .
무엇이 금지되는가 ?
- 제품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가 기술적으로 필요한 시점보다 이른 시기에 소모품 ( 정기적 사용으로 소진되거나 폐기되는 품목 ) 을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계획적 조기 진부화 11
- 통상적인 사용 조건에서의 사용 기간 또는 사용 강도와 관련하여 제품이 일정한 내구성을 갖는다는 허위 주장 12
- 제조자가 제품 전체에 대해 제공하는 내구성 상업적 보증의 존재 여부 및 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13
■ 지속가능성 라벨 (SUSTAINABILITY LABELS)\ *
본 지침은 신뢰할 수 없고 검증되지 않은 지속가능성 라벨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.
무엇이 금지되는가 ?
- 인증 제도에 기반하지 않거나 공공기관이 수립하지 않은 민간 지속가능성 라벨의 표시 14 여기서 인증 제도란 , 제품·공정 또는 사업이 명시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제 3 자 검증 제도를 말하며 ,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.
- 제도의 요구사항 및 조건이 공개되어 있을 것
- 국제·EU 또는 국가 표준 ( 예 : ISO 17065, Regulation (EC) No 765/2008 에 규정된 메커니즘 등 ) 에 따라 역량 있는 독립 제 3 자가 적합성을 감시할 것
- 제도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,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개방되어 있을 것
- 준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업자에게 개방되어 있을 것 ( 비배타성 )
- 제도 운영자가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요구사항을 수립할 것
- 제도가 이에 대응하는 지속가능성 라벨의 사용을 허용할 것
- 제도 요구사항 미준수에 대한 처리 절차 ( 지속가능성 라벨의 철회 또는 정지 등 ) 를 규정하고 있을 것
\ ' 지속가능성 라벨 ' 은 EmpCo 지침 제 1 조 제 1 항 (b) 호에서 ' 공적·사적 여부를 불문하고 제품·공정 또는 사업을 그 환경적 또는 사회적 특성 ( 또는 양자 모두 ) 을 근거로 구별하고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자발적 신뢰마크 ·품질마크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, EU 또는 국내법이 요구하는 의무 라벨은 제외한다 '* 로 정의됩니다 .
■ 탄소중립 주장 (CARBON NEUTRALITY CLAIMS)
본 지침은 제품이 배출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오해 ( 실제로는 거의 성립하지 않는 전제 ) 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탄소중립 주장을 제한합니다 .
무엇이 금지되는가 ?
- 해당 주장과 관련하여 공인된 우수 환경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, 포괄적인 탄소중립 주장 15
예 : ' 기후중립 ', 'CO2 중립 인증 ', ' 탄소 포지티브 ', ' 기후 넷제로 ', ' 기후 상쇄 ', ' 기후영향 저감 ', ' 저 ( 低 ) CO 발자국 '
( 역주 : 마지막 항목은 원문에 "limited CO footprint" 로 표기되어 있으나 "CO₂" 의 오기로 보임 . 국문판에서는 " 저 ( 低 ) CO₂ 발자국 " 으로 바로잡을지 확인 필요 )
· 제품 가치사슬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상쇄에 근거하여 , 제품이 기후에 중립적이거나 기후영향을 저감하거나 긍정적 기후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행위 16 제품의 실제 전과정 영향에 근거하고 적절한 전과정평가 (LCA) 와 검증 가능한 근거로 뒷받침되는 주장은 , 적절히 실증되는 경우 여전히 허용될 수 있습니다 . 17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환경영향이 전혀 없다고 오인하거나 , 가치사슬 외부의 상쇄가 가치사슬 내부의 실제 배출 감축과 동등하다고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. 예 : 항공사가 열대우림 재조림 사업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특정 항공편이 기후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
■ 제품 특성 / 기능 (PRODUCT CHARACTERISTICS / FEATURES)
본 지침은 EU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,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준수를 마치 추가적인 장점인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.
무엇이 금지되는가 ?
- 모든 제품에 법적으로 부과된 요건을 차별화된 특징으로 광고하는 행위 18
예 : 특정 화학 성분이 EU 내 해당 제품군의 모든 제품에 대해 이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, 사업자가 자사 제품에 해당 성분이 없다고 광고하는 경우 19
A.2 오인유발 행위 또는 누락 : 사안별로 금지될 수 있는 관행 20
판단 기준 : 해당 상거래 관행이 평균적 소비자의 거래상 의사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가 ?
■ 환경 주장
- 브랜드명 및 제품명 은 (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)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 환경 주장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. 21
예 : 브랜드명 또는 제품명에 사용된 ' 그린 ', ' 에코 ', ' 내추럴 ', ' 기후중립 ' 등의 표현이 소비자의 인식에 환경적 연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, 제품의 환경적 편익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광고가 없더라도 환경 주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.
- 아트워크 , 아이콘 , 심벌 , 이미지 도 묵시적 환경 주장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.
예 : 초록 잎사귀 , 물방울 , 그 밖의 자연을 연상시키는 아이콘 22
- 미래의 환경성과에 관한 환경 주장 23 은 , 이행을 뒷받침하는 측정 가능한 목표를 갖춘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한 약속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금지됩니다 . 24 이러한 주장은 사업자로부터 독립적이고 이해관계 충돌이 없으며 환경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제 3 자 전문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.
■ 제품 편익 광고 (ADVERTISING PRODUCT BENEFITS)
- 제품 또는 사업의 차별화된 특징에서 비롯되지 않는 무관한 편익을 광고하여 ,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이나 사업이 동종의 다른 제품·사업보다 소비자 ·환경 또는 사회에 더 이롭다고 믿게 만들 수 있는 행위 25
예 : 특정 브랜드의 생수가 글루텐 프리라고 주장하거나 , 종이에 플라스틱이 들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
■ 제품 특성 -환경적 / 사회적 특성 및 순환성 측면
- 제품의 주요 특성에 관한 허위 정보 제공 . 그 범위가 제품의 환경적 또는 사회적 특성 ( 사회공헌 활동 , 윤리적 약속 등 ) 과 순환성 측면 ( 내구성 , 수리 용이성 , 재활용 가능성 등 )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. 26
- 환경적 ·사회적 특성 또는 순환성 측면에 근거한 제품 비교 방법에 관한 정보 누락 . 이는 비교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공통의 방법 또는 전제에 기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. 27
(B) 소비자권리지침 (CRD, 2011) 개정사항
계약 체결 전 정보 제공 요건
EmpCo 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CRD 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확대합니다 .
(i) 법정 적합성 보증 및 상업적 보증
\ * 법정 적합성 보증 (Legal guarantee of conformity): 제조상 결함에 대한 2 년의 의무적 보호
\ * 상업적 보증 (Commercial guarantee) :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제공하는 선택적 부가가치 보증
- 사업자는 EmpCo 에 의해 개정된 CRD 제 22a 조에 규정된 통일 고지문 (harmonised notice) 을 사용하여 , 물품에 대한 법정 적합성 보증의 존재와 그 주요 내용 ( 최소 2 년의 기간 포함 )(Directive (EU) 2019/771) 을 눈에 띄는 방식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. 28
- 사업자는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기간이 2 년을 초과하는 내구성 상업적 보증을 제공할 수 있으며 , 이 경우 제 22a 조에 규정된 통일 라벨을 사용하여 해당 정보를 눈에 띄는 방식으로 표시함으로써 제공해야 합니다 . 29
(ii) 내구성 및 수리 용이성
- 물품에 대한 수리용이성 점수 (reparability score) 제공 30 또는 물품을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품의 가용성 , 예상 비용 , 주문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
(iii) 사후 지원
- 사후 서비스 (after sales services) 의 존재 여부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1
(iv) 지속가능한 배송 옵션
- 환경친화적 배송 옵션의 이용 가능 여부 32 및 ( 해당하는 경우 ) 그 성과에 관한 정보
- 예 : 카고 바이크 또는 전기 배송차량 을 이용한 배송 , 묶음 배송 (bundled shipping) 옵션의 제공
통일 고지문 및 라벨 33
EmpCo 지침은 사업자가 법정 적합성 보증에 관한 통일 고지문과 내구성 상업적 보증에 관한 통일 라벨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.
(v) 통일 고지문 (Harmonised Notices)
- 표준화된 고지문 ( 부속서 참조 ) 을 EU 전역의 판매 시점 ( 온라인 및 오프라인 ) 에 게시하여 , 소비자에게 기존 2 년의 EU 법정 적합성 보증을 안내해야 합니다 . 통일 고지문은 눈에 띄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( 예 : 벽면이나 계산대 옆에 눈에 잘 띄는 포스터 형태로 게시 , 또는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웹사이트에 일반 안내 형태로 게재 ).
(vi) 통일 라벨 (Harmonised Labels)
- 사업자가 내구성 상업적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, 해당 보증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통일 라벨 ( 부속서 참조 ) 을 표시해야 합니다 . 이 라벨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( 예 : 제품 포장에 직접 부착하거나 소매 진열대에 눈에 띄게 표시 ).
회원국별 국내 이행 : 미준수의 대가는 ?
EmpCo 는 2026 년 9 월 27 일부터 EU 회원국 단위에서 집행되며 , 제재 수위는 각국이 정합니다 .
EU 회원국별 EmpCo 지침 이행 현황
( 원문은 3 열 표 형식 : 관할권 / 이행 현황 / 제재 )
독일
- 이행 현황 : 부정경쟁방지법 (UWG) 개정을 통해 이행 34
- 제재 :
-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벌칙 명령 ("Abmahnungen") 을 포함한 중지 요구 및 민간 집행 수단
- 금지 및 유지명령 ( 리콜 포함 )
- 연간 매출의 최대 4% 에 해당하는 과징금
아일랜드
- 이행 현황 : 「유럽연합 ( 그린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익 강화 ) 규칙 2026 」을 통해 이행 35
- 제재 : 기소 , 금지명령 , 시정통지 , 확약 , 정액 납부통지 , 소비자보호 명단 등재
이탈리아
- 이행 현황 : 2026 년 2 월 20 일자 입법명령 제 30 호를 통해 이행 36
- 제재 : 이탈리아 경쟁시장청 (AGCM) 이 행정지도 (moral suasion) 를 하거나 행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, 그 결과 다음이 부과될 수 있음
- 5,000 유로에서 10,000,000 유로 사이의 과징금
- 금지명령
- 결정 내용의 공표
덴마크
- 이행 현황 : 덴마크 마케팅법 (DMA), 소비자불만처리법 , 소비자계약법 개정을 통해 이행 37
- 제재 :
- 위반의 중대성과 연간 매출액에 따라 벌금 산정
- DMA 위반은 최대 4 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( 형법 제 279 조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제외 )
프랑스
- 이행 현황 : 법안 (Draft Bill) 공개 38
- 제재 : 미준수 환경 주장에 대해 2 년의 징역형 및 30 만 유로의 벌금 , 매출 연동 벌금 , 또는 해당 위반을 구성하는 광고나 관행의 수행에 지출된 비용의 최대 80% 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, 부가적 제재도 병과될 수 있음
가이드 : EmpCo 대응을 위한 실무 단계
1 단계 : 기존 지속가능성 주장 파악
사업 전반에서 사용 중인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주장을 내부적으로 점검합니다 .
- 제품 포장
- 마케팅 자료 및 광고
-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
- 제품명 , 브랜드명 , 로고 , 비주얼
2 단계 : 오인 유발 위험 평가
해당 주장이 평균적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.
- 주장이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포괄적이지 않은가 ?
- 주장이 환경적 편익을 과장하고 있지 않은가 ?
- 제품 ·사업 전체에 적용되는가 , 일부에만 적용되는가 ?
-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소비자가 오해할 여지는 없는가 ?
3 단계 : 주장의 실증
모든 지속가능성 주장이 다음과 같이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근거로 뒷받침되도록 합니다 .
- 과학적 연구 또는 기술 데이터
- 전과정평가 (LCA)
- 추적성 기록
- 독립적 검증 또는 인증 (assurance) 보고서
4 단계 : 명확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
환경 주장은 평균적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.
- 설명 없는 모호한 유행어나 슬로건을 지양
- 주장의 범위를 명확히 설명
- 관련되는 경우 한계나 조건을 공개
- 환경적 편익의 과장 지양
- 제품 간 비교가 공정하고 검증 가능하도록 관리
5 단계 : 독립적 인증 및 검증을 통한 선제적 대비
신뢰성과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된 제 3 자 인증·검증 또는 인증 (assurance) 체계의 도입을 검토합니다 . 독립적 인증은 기업이 투명성을 입증하고 공급망 추적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.
컨트롤유니온 코리아의 서비스가 EmpCo 대응을 지원하는 방법
지속가능성 관련 규제와 소비자의 감시가 계속 강화됨에 따라 , 기업은 환경 주장을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며 독립적으로 검증된 정보로 실증할 것을 점점 더 요구받고 있습니다 . 이러한 상황에서 컨트롤유니온 코리아 는 폭넓은 인증·검증 ·심사 및 지속가능성 인증 (assurance)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대응력 , 공급망 투명성 , 소비자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.
컨트롤유니온을 통해 지속가능성 인증 및 검증 체계를 도입한 기업은 변화하는 EmpCo 지침 요건에 보다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. 실제로 이 지침은 많은 경우 ,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커뮤니케이션과 책임 있는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증 기업이 이미 갖추고 있는 시스템과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.
면책 고지 : 본 정책 브리프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. 기업은 EmpCo 지침 및 관련 국내 이행 조치가 자사의 구체적인 사업 및 상거래 관행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.
부속서 (ANNEX)
Regulation (EU) 2025/1960 에 따라 , 통일 고지문 과 라벨의 디자인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.
i. 통일 고지문 (Harmonised Notice)
( 원문 이미지 내 문구 -실제 표시는 EU 규정상 지정 서식 사용 )
LEGAL GUARANTEE( 법정 보증 )
EU 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최소 2 년의 법정 보증 보호 .
소비자는 예를 들어 물품이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정 적합성 보증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.
- 표시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
- 의도된 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
판매자는 물품 인도 시점에 존재하였고 법정 보증 기간 내에 드러난 모든 적합성 결여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. 이 경우 판매자는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.
- 무상 수리 또는 무상 교체
- 경우에 따라 대금 감액 또는 전액 환불
일부 국가는 더 긴 법정 보증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. 중고품의 경우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1 년 미만일 수는 없습니다 . 특정 국가에서의 권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판매자에게 문의하십시오 . (europa.eu/youreurope/guarantees)
부적합 물품을 수령한 경우 취해야 할 조치 :
- 가능한 한 신속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알립니다 .
- 영수증 ,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 거래내역 등 구매 증빙을 제시합니다 .
판매자와 제조자는 법정 보증과 별개로 적용되는 상업적 보증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. 예를 들어 , 제조자가 추가 비용 없이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내구성 상업적 보증을 나타내는 GARAN 라벨을 볼 수 있습니다 .
출처 :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(EU) 2025/1960
ii. 통일 라벨 (Harmonised Label)
GARAN 라벨 -브랜드 / 상표 , 모델 식별자 , 보증 연수 (XX), QR 코드로 구성되며 , EU 24 개 언어로 " 제조자 보증 기간 ( 연 )" 이 병기됨 .
출처 :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(EU) 2025/1960
참고자료
- [1] European Commission, 'Green Claims' -https://environment.ec.europa.eu/topics/circular -economy- topics/green -claims\_en
- [2] UK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(CMA), 'Global Sweep Finds 40% of Firms' Green Claims Could Be Misleading', 2021 년 1 월 -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news/global -sweep- finds- 40- of- firms- green- claims could- be- misleading
- [3] Mason Hayes & Curran, 'Greenwashing: Update on the Green Claims Directive', 2025 년 7 월 -https://www.mhc.ie/latest/insights/greenwashing -update- on- the- green- claims - directive
- [4] 불공정 상거래 관행 지침 ("UCPD") 제 3 조 제 1 항
- [5] 그린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익 강화 지침 ("EmpCo 지침 ") 제 4 조 제 1 항
- [6] 위와 같음 (Ibid)
- [7] EmpCo 지침 부속서 I
- [8] EmpCo 지침 제 1 조 제 1 항 (b) 호
- [9] EmpCo 지침 전문 (Recital) 9
- [10] EmpCo 지침 부속서 제 (2) 항
- [11] EmpCo 지침 전문 16
- [12] EmpCo 지침 전문 20
- [13] EmpCo 지침 전문 31 및 제 2 조 제 2 항
- [14] EmpCo 지침 제 1 조 제 4 항 및 EmpCo 지침 부속서 제 (1) 항
- [15] EmpCo 지침 전문 4
- [16] EmpCo 지침 부속서 제 (2) 항
- [17] EmpCo 지침 전문 12
- [18] EmpCo 지침 부속서 제 (3) 항
- [19] EmpCo 지침 전문 15
[20] UCPD 제 6 조 및 제 7 조
- [21] 소비자 권익 강화 지침에 관한 EU 집행위원회 Q&A("EmpCo FAQ") 질문 2
- [22] EmpCo FAQ 질문 5
- [23] EmpCo 지침 제 1 조 제 2 항 (b) 호
- [24] 위와 같음 (Ibid)
- [25] 위와 같음 (Ibid)
- [26] EmpCo 지침 제 1 조 제 2 항 (a) 호
- [27] EmpCo 지침 전문 6
- [28] EmpCo 지침 제 2 조 제 2 항 (a) 호
- [29] EmpCo 지침 제 2 조 제 2 항 (b) 호
- [30] EmpCo 지침 제 2 조 제 2 항 및 제 2 조 제 3 항
- [31] EmpCo 지침 제 2 조 제 2 항 (b) 호
- [32] EmpCo 지침 제 2 조 제 3 항 (a) 호
- [33] EmpCo 지침에 의해 개정된 CRD 제 22a 조
[34] 부정경쟁방지법 (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, UWG) 개정 -
- https://www.recht.bund.de/bgbl/1/2026/43/VO
- [35] S.I. No. 124/2026 -European Union (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) Regulations 2026 -https://www.irishstatutebook.ie/eli/2026/si/124/made/en/print
https://www.normattiva.it/uri -
- [36] 2026 년 2 월 20 일자 입법명령 제 30 호 -res/N2Ls?urn:nir:stato:decreto.legislativo:2026;30
- [37] 덴마크 2025 년 법률 제 558 호 (Retsinformation 게재 ) -https://www.retsinformation.dk/eli/lta/2025/558
- [38] Sénat, 2026 년 2 월 18 일 -https://www.senat.fr/leg/tas25 -063.html
체크리스트 : 귀사의 마케팅 전략은 EmpCo 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?
본 체크리스트는 EmpCo 지침상 위험 소지가 있는 영역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 내부 점검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.
본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망라적 (non- exhaustive) 자료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.
A. 환경 주장
- ☐ 모든 환경 또는 지속가능성 주장이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근거로 뒷받침되고 있습니까 ?
- ☐ " 친환경 ", " 그린 ", " 지속가능한 ", " 탄소중립 ", " 기후친화적 " 등의 주장을 실증할 수 있습니까 ?
- ☐ 뒷받침하는 문서 , 인증서 , 과학적 연구 또는 방법론이 공개되어 있거나 요청 시 제공 가능합니까 ?
- ☐ 주장이 환경적 편익의 범위 ( 제품 단위인지 회사 전체인지 ) 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?
- ☐ 브랜드명 , 제품명 , 심벌 , 색상 또는 이미지가 묵시적 환경 주장을 만들어낼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셨습니까 ?
- ☐ 미래의 환경 목표 또는 넷제로 약속이 측정 가능한 목표 , 이행 계획 , 독립적 검증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까 ?
B. 지속가능성 라벨 및 인증
- ☐ 모든 지속가능성 라벨 또는 에코 배지가 공인된 인증 제도에 기반하거나 공공기관이 수립한 것입니까 ?
- ☐ 인증 제도가 역량 있는 제 3 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검증되고 있습니까 ?
- ☐ 인증 기준이 공개되어 있고 투명합니까 ?
- ☐ 자체 제작한 라벨이나 배지가 소비자에게 오인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셨습니까 ?
C. 탄소중립 및 상쇄 주장
- ☐ 탄소중립 주장이 탄소상쇄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전과정 배출 감축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?
- ☐ 필요한 경우 공인된 우수 환경성과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?
- ☐ 상쇄 관련 주장이 제품에 " 환경영향이 전혀 없다 " 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검토되었습니까 ?
D. 제품 내구성 및 수리 용이성
- ☐ 내구성 , 수명 , 수리 용이성 또는 성능에 관한 주장이 근거와 시험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까 ?
- ☐ 내구성 상업적 보증의 존재 여부와 기간이 소비자에게 안내되고 있습니까 ?
- ☐ 부품 , 수리 옵션 또는 사후 지원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접근 가능합니까 ?
- ☐ 조기 교체 또는 계획적 진부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업 관행이 있는지 평가하셨습니까 ?
E. 광고 및 마케팅 관행
- ☐ 모든 마케팅 자료 , 웹사이트 콘텐츠 , 포장 , 광고에 대해 모호하거나 과장된 지속가능성 표현이 있는지 검토하셨습니까 ?
- ☐ 제품 간 비교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?
- ☐ 법적으로 요구되는 제품 특성을 마치 고유한 지속가능성 강점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?
- ☐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조직이 EmpCo 관련 리스크에 대한 안내나 교육을 받았습니까 ?
F.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투명성
- ☐ 계약 체결 전 고지사항이 내구성 및 수리 용이성 관련 필수 정보를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까 ?
- ☐ 법정 보증 및 상업적 보증에 관한 통일 고지문과 라벨이 해당하는 경우 표시되고 있습니까 ?
- 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평균적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눈에 띄게 제시되고 있습니까 ?
서울특별시
성동구
성수이로
66, 905
호·910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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